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제정 : 1995. 1. 20.
이 규정은 (사)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이하 본 학회) 정관 제1장 제4조, 제5장 제25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회 정관 제1장 제4조의 목적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전문분야의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조사
2.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와 강습회
3. 해당 전문분야의 토론회
4. 기타 본 학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며 수시로 회장에게 사업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본회 정회원 가운데서 위원회 참가신청을 받음으로서 위원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다음의 조직을 둔다. 위원장 1인, 총무간사 1인, 간사위원 약간인
총무간사 및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효 시에는 총무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분과총회와 간사위원회를 가지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재정은 본회의 분과지원금, 위원회 행사의 참가수입금, 찬조금 및 기타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찬조금수입의 20%는 분과활동지원을 위하여 본회 수입으로 한다.
위원회의 예산과 집행은 본회가 특별회계로 관장하되 각 위원회별로 독립회계로 한다.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본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보 칙
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회의록의 기록으로 보존한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규정의 제정과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