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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논문」 투고규정


제정 : 1992. 08. 03.
1차 개정 : 2000. 01. 01.
2차 개정 : 2003. 04. 30.
3차 개정 : 2004. 02. 06.
4차 개정 : 2011. 04. 29.
5차 개정 : 2016. 06. 23.
6차 개정 : 2019. 02. 22.

7차 개정 : 2021. 06. 25.

 

제1조(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資源리싸이클링” 학회지에 논문과 기타 자료를 투고 시 원고 작성양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원고의 종류 및 발행)

자원리싸이클링 학회지(이하 “본지”라 칭함)에는 연구논문(research paper), 기술자료(technical note), 총설(review), 속보(letter or communication), 단신(note), 논평(comments)을 게재하며, 본지는 격월간으로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제3조(투고자 자격)

본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하기 위해서는 저자중 적어도 1인 이상이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1. 모든 저자가 본 학회 정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투고 원고 저자 중 1명 이상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투고할 수 있다.
2. 저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원고의 투고 및 수정을 담당할 교신 저자를 표시해야 한다.
3. 저자의 과반이 외국기관에 소속된 경우 예외로 한다.

 

제4조(투고방법)

투고자는 원고와 기타자료 등을 모두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submission.j-kirr. or.kr/)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본지에 투고되는 원고는 이전에 다른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투고 원고는 시스템에 투고되어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날을 접수일로 한다. 

 

제5조(원고의 작성)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사용문자는 한글과 영문 중 택일하고 가로쓰기를 한다. 단, 영문원고에도 제목, 저자명, 소속, 요약문, 주제어는 한글로도 꼭 작성해야 한다. 용어는 가능한 한 제정된 한글을 사용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원어로 표기할 수 있다.

2. 한글 제목의 외래어는 표준 외래어표기법으로 작성하고, 저자 및 소속의 영문표기는 반드시 "full name"으로 표기하되 성씨를 마지막에 표기하고 예제와 같이 저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예) Kil Dong Hong, Kil-Dong Hong, Kildong Hong.

3. 원고의 작성은 A4용지(296 mm × 210 mm)에 작성하며, 가능한 한글 word processor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줄 간격은 150 %, 글자크기는 10 point로 하며, 상하좌우 각 변에서 25 mm씩 여백(margin)을 남긴다. 한글 word process가 아닌 문서틀을 사용할 때는 MS word process로 작성하고 편집은 한글 word process로 작성하는 것에 준한다. 

4. 원고의 양은 본문, 그림, 표, 사진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제5조 3항에 의거 작성된 문서가 본 학회지 쪽수로 10쪽(본지 인쇄기준)이내로 한다. 

5. 원고는 반드시 영문 및 한글 초록을 작성한다. 한글초록은 750자 이내, 영문초록은 250단어 내로 각각 작성하며, 한글 요약 밑에는 한글 주제어(key word) 5개 내외를 그리고 영문 초록 밑에는 영문 key word 5개 내외를 기재한다. 단 외국기관에서 투고된 경우 한글 소속, 이름, 초록 및 주제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예) 한글 - 주제어 : 리싸이클링, 선별,... 영문 - Key words : recycling, separation,...

6. 논문은 다음의 순서대로 대략 다음에 준하여 작성한다.

가. 한글 논문제목(전문용어는 한자혼용 가능)
나. 한글 저자명, 소속 기관명
다. 영문 논문제목
라. 영문 저자명(Full name), 소속 기관명, e-mail address
마. 한글 초록, 주제어 및 영문 초록, Key words
바. 본문(서론, 이론, 실험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사용문자의 정의 및 단위 등)
사. 참고문헌
아. 표, 그림 및 사진의 영문설명문 목록
자. 표, 그림 및 사진 (내용에서의 모든 표기는 영문으로 함)
차. 저자약력(저자의 소속기관과 직위를 포함)

7. 논문 제목은 내용을 직접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나타나도록 표기하고, 연속물의 제목과 같은 표현은 가급적 피하며, 꼭 제목에 연속물의 제목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에는 후기 란을 활용토록 하여 연재물과 같은 제목을 피한다.

8. 초록은 논문의 배경, 목적, 결과 등과 같은 논문내용을 5항에 설정한 범위 이내로 간략히 표현해야 한다.

9. 본문은 불필요한 중복을 피해 서술하여야 한다.

10. 수식에서 나누기 표시(또는 분수)는 / 보다 분자와 분모를 ─ 로 표시하며, 이온의 표시는 Ca2+, SO42-와 같이 표기한다.

11. 그림의 크기, 선의 굵기, 삽입글자의 크기는 본지의 반단(가로 6.5 cm) 또는 전단(가로 13 cm)으로 인쇄될 것을 고려하여, 읽는데 지장이 없는 크기로 작성해야 한다. 단 인쇄된 크기로 축소하였을 때 제일 작은 글자의 크기는 1.5 mm이상이어야 한다. 

12. 사진은 내용의 형상이 명료한 흑백을 원칙으로 하고 그 크기는 제5조 11항에 따라 작성한다.

13. 그림의 설명은 영문으로 그림의 하단에 표기한다(문장 끝에 종지부 찍음).

예) Fig. 1. Effects of pH on the precipitation of heavy metals from leachate of landfill. 

14. 표의 설명은 영문으로 표의 상단에 표기한다(문장 끝에 종지부 찍지 않음).

예)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dusts from electrical furnace

15. 본문의 내용, 표 및 그림의 설명에서 영어 단어는 문장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이고, 고유명사 외의 나머지 모든 단어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16. 수는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17. 단위는 모두 국제표준단위(SI units)로 표기하여야 하며, 다른 단위가 필요하면 ( )를 사용하여 병기할 수 있다. 

 

제6조(인용문헌의 표기)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다음 1항에 따라 정리하고 상세한 서지형태는 2항 이하에 준하여 정리한다. 또한 모든 인용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원고의 본문에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 글귀의 오른쪽 위에 위첨자로 인용문헌의 번호를 표기하고 본문 말미의 참고문헌란에 인용문헌을 동일 번호에 다음 각항에 따라 일련번호로 차례차례 기재한다.

예) 방법1), 이론2,3), 반응기구4~7), 처리방법8-11)

 

2. 학술지의 문헌을 인용한 때에는 저자명(3명 이내의 경우 전 저자명, 4명 이상의 경우 앞의 세 명의 저자명은 전 저자명을 표시하고 그 뒤의 저자는 et al.로 축약), 발행년도, 제목, 학술지명, 권(호), 쪽의 순서로 표기하고 학술지명을 약어로 표기할 때에는 Chemical Abstract의 약어로 한다. 발행연도와 제목의 사이는 colon(:)으로 구분하며, 권호가 구분될 때에는 권(호)로 쪽은 pp.32-35와 같이 표기한다.

예) 1. Edwards, C. R., 1991 : The recovery of metal values from process residues, JOM, 43(6), pp.32-33.

 

3. 단행본의 문헌을 인용한 때에는 저자명(3명 이내의 경우 전 저자명, 4명 이상의 경우 앞의 세 명의 저자명은 전 저자명을 표시하고 그 뒤의 저자는 et al.로 축약), 발행년도, 인용된 장(chapter)이나 절(section) 또는 제목(단행본을 각 장별로 별도의 저자들이 집필했을 경우 저자명 표기), 저서명, 출판수, 권(2권이상인 경우), 편집자명(저자외 별도 편집자가 있는 경우), 인용 쪽 또는 책의 쪽수,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의 순으로 표기한다. 발행연도와 저서명의 사이는 colon(:)으로 구분한다.

예) 2. Bard, A. J., Faulkner, L. R., 1980 : Electrochemical methods, pp.35-38, 2nd Edition, Wiley, New York

 

4. 논문발표집(proceedings)의 문헌을 인용한 때에는 저자명 (3명 이내의 경우 전 저자명, 4명 이상의 경우 앞의 세 명의 저자명은 전 저자명을 표시하고 그 뒤의 저자는 et al.로 축약), 발행년도, 인용문헌 제목, 논문발표집 명, 권(2권이상인 경우), 편집자명, 인용쪽, 주관단체명, 개최장소, 개최시기,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 출판년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발행연도와 인용문헌 제목의 사이는 colon(:)으로 구분한다.

예) 3. Perrot, P., Tissier, J. C., and Dauphin, J. Y., 1992 : Zinc recycling in galvanized sheet, Proc. of Intern. Conf. on the Recycling of Metals, MIS of ASM, pp.135-141, The European Council of ASM Intern. and its Technical Committee, Dusseldorf/Neuss-Germany, 13-15 May 1992, Printed in Belgium.

 

5. 홈페이지를 인용할 경우 작성자 (또는 작성기관), 해당 홈페이지 제목, 홈페이지 주소, 방문날짜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3.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Guideline for authors.http://www.kirr.or.kr/paper_guide.html, April 22, 2019.

 

6. 특허를 인용할 경우, 발명자명, 등록년도, 국가코드, 특허번호의 순으로 표기한다. 등록이 아닌 특허출원일 경우 출원년도와 출원번호를 기재한다. 

예) 3. K. Yoo, 2018. KR. 10-1895722.

 

제7조(속보나 단신의 투고 요령)

연구가 완료되기 전에 얻어진 중요한 발견이나 연구결과는 속보나 단신으로 투고할 수 있다. 이때 원고의 작성요령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야 하며, 그림, 표, 사진 등을 포함하여 본 학회지 인쇄기준으로 3쪽 내외이어야 한다. 내용이 너무 길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본문을 요약하거나 일부 삭제할 수도 있고 또 표, 그림 등을 조정할 수도 있다. 

 

제8조(총설의 투고)

본 학회의 학술 및 기술에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이나 새로운 기술의 내용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총설로 게재할 수 있으며, 원고의 작성은 제5조 및 제6조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내용의 양이 통상적인 원고의 양(본 학회지 인쇄본 10쪽 이내)보다 많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러 회로 나누어 게재할 수 있다.

 

제9조(논평의 투고)

본지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논평을 게재할 수 있으며, 투고 내용에 대해서는 본 학회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게재한다. 게재할 수 있는 양은 본 학회지 인쇄기준 2쪽 이내로 한다.

 

제10조(원고의 심사)

투고된 원고는 본 학회 심사규정에 의거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원고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회신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교신 저자에게 “게재예정증명”을 발급한다. 또한 편집위원(편집위원장 포함)이 저자에 포함된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심사과정과 심사결과 판정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게재확정)

본 학회지에 게재하기로 확정된 연구논문, 기술자료, 속보, 단신, 논평에 대하여 학회는 게재확인서를 발급하여 투고자에게 메일로 교부한다. 투고자는 본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2조(초청원고)

본 학회편집위원장의 요청으로 게재된 국외초빙원고는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고, 투고되는 기타의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는 지불하지 않고, 게재료의 징수는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영문원고 작성지침)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도 제5조 및 제6조의 요령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의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재작성 및 재투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게재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회의 정한 바에 따라 제11조와는 별도로 추가하여 실제 비용을 본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적당한 도면을 다시 그릴 경우
2. 별쇄는 따로 제공하지 않으며 원고는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별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회지를 인쇄하기 15일 전에 사무국으로 요청해야 하며 인쇄비(기본 20부/20,000원)를 논문게재료와 함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주저자 및 교신저자가 외국기관(국외)에 소속된 경우 게재료를 면제한다.
4. 학회지에 인쇄된 쪽수로 6쪽까지는 기본 게재료를 납입하고 초과된 쪽수에 대하여는 면당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칼라사진 등 기타 특수인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6. 빠른 심사를 요청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급행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급행 : 짝수월(2, 4, 6, 8, 10, 12월) 11일부터 20일 사이에 투고하면서 바로 다음 호(2, 4, 6, 8, 10, 12월)에 게재를 요청하는 논문

  - 게재료(학회지 편집 기준)
구분 면수 게재료
기본 게재료 1p-6p 기본 250,000원
6p 초과 면당 30,000원 추가
급행논문 게재료 1p-6p 기본 400,000원
6p 초과 면당 50,000원 추가

별쇄 인쇄비

기본 20부/20,000원, 추가 10부당/10,000원씩 추가

제15조(원고의 거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투고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원고
2. 본문이나 그림 등이 깨끗하지 못한 원고
3. 본 학회의 학술 및 기술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원고 

 

제16조(인쇄원고 최종교정)

본 학회지 인쇄본의 초교와 재교는 투고자 이외의 편집 관련자가 행할 수도 있으나 최종 교정은 반드시 투고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원고의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가 갖는다.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또는 원고의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되면,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 최종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18조 본 개정된 본 규칙을 상기 최종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